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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에스엠 주식 블록딜 권유' 적극 부인
이규연 기자
2023.03.07 08:12:48
에스엠 주장에 "블록딜 논의 없었다" 반박…에스엠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제기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6일 1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 서울 용산 신사옥 전경. (제공=하이브)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하이브가 우호법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주식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이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우호법인을 통한 에스엠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며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진행하거나 고려하지 않아 왔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서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매입이나 기타법인을 통한 매수 등으로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불법적 시세 조정을 시도한 사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공개매수 목적 역시 에스엠의 이전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보유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같은 매수가격을 제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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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우리는 다른 회사의 주식 매입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한다"며 "하이브 이사회는 에스엠에서 주장하는 블록딜 관련 논의를 전혀 진행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하이브는 "이번 에스엠 인수 절차에 있어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엠 측을 향해서도 "루머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의혹 제기는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에스엠 인수 절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에스엠은 이날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의 블록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에스엠에 따르면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 25%를 공개매수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자 일부 운용사를 상대로 우호법인을 통한 에스엠 주식 블록딜을 권유한다는 루머가 증권업계에 퍼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6개월 동안 10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5% 이상 취득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블록딜은 장내매수의 한 종류이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된다. 


이 10인 이상의 사람은 실제 매매자뿐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뒤 그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자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도 10인 이상의 사람에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에스엠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 청약 및 매도 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또는 블록딜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스엠은 "블록딜 권유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를 권유한 것에 해당되는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뒤 그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 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엠 현 경영진은 현재 에스엠 경영권을 놓고 최대주주(14.8%)인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다. 에스엠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으로 카카오가 분류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이 전 총괄의 보유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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