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보호 ①] 주주참여 막는 주총 몰아치기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봄이면 찾아오는 ‘슈퍼 주총데이’. ‘슈퍼(Super: 대단히, 좋은)’라는 단어가 가진 고유의 의미 때문에 특별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상 이 말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현실을 숨기고 있는 표현이다.

슈퍼 주총데이는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정기주총에서 주요 안건을 쉽게 통과시켜 만들어진 관행이다. 특히 상장사의 대부분이 3월 셋째주나 넷째주 금요일에 주총을 갖는데, 이는 언론과 투자자의 관심이 가장 적은 날이라 어떠한 논란이라도 쉽게 잠재울 수 있다는 전략이 숨어있다.


본래 주총은 주주가 기업의 이익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주 권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로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날이다. 특히 정기주총은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다. 하지만 현실은 주주의 권익은 뒤로 한 채 사측의 주도로 속전속결 의안을 처리하는 몰아치기의 날이 되고 있다.


늘 반복되는 주총 몰아치기는 올해도 변함없었다. 지난 3월 20일(금)에 409개의 기업, 27일(금)에는 810개의 기업이 주총을 가졌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은 주총 소집 주간으로 49.1%가 3월 넷째주를 37.5%는 3월 셋째주를 선호했다. 또한 선호 요일은 압도적으로 금요일(80.6%)이 높았으며, 다른 요일은 찾기 힘들었다.


주총이 몰리는 비율도 매년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3년 89.5%, 2008년 93.9%, 2013년 98.4%, 2014년 98.7%의 상장사가 2~3월에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확률적으로 3개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이라면 지금의 실정에서 모든 주총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폐해를 막고자 대만은 하루에 열수 있는 주총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주총 쏠림현상은 소액주주뿐 아니라 기관의 참여도 제한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주식시장의 발전과 건전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무부도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주총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여전히 대안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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