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소액주주 "관계사와의 수상한 거래 밝혀라"

[윤유석 기자] 소액주주 8인은 삼목에스폼의 의결권 있는 주식 980만주 중 108,702주(1.11 %)를 모아 관계사와의 내부거래를 못 믿겠다며 투명성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삼목에스폼과 그 관계사인 에스폼알파, 동일제강은 모두 김준년 삼목에스폼 대표이사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다.


이 세 회사는 김 대표와 그의 어머니, 삼촌 등이 대주주로 얽혀있고 상호 빈번한 매출거래가 일어나는바.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수익 분배가 바뀔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에스폼알파의 급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폼알파는 2008년 매출 396억, 순이익 65억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매출 1,221억, 순이익 259억으로 급성장했고, 자본총액 역시 2008년 110억원에서 2013년 1176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가량 커졌다.


일각에서는 삼목에스폼에 인식될 실적을 에스폼알파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배경엔 김 대표 일가가 에스폼알파 지분 전체를 장악한 사실상 개인회사라는 것이 한몫했다.


실제 김 대표일가의 지분평가이익이 에스폼알파에 집중되고 있었다.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목에스폼는 김 대표 보유주식 약 250만주에 주당순이익2,214원으로 지분평가이익이 55억에 불과(?)했지만, 에스폼알파의 경우 김대표 일가의 주식수 10만주에 주당순이익 26만원으로 지분평가이익이 260억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측은 에스폼알파에 임가공 매출에 의심을 두고 있다. 에스폼알파는 삼목에스폼의 임가공을 맡고 있는데 2013년 결산보고서에선 에스폼알파의 임가공매출이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임가공 매출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재화를 가공해주는 용역비로써 그 특성상 원가 개념을 가진 일반 제품의 매출에 비해 적정 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주주제안에 참여한 A씨는 “알루미늄폼 사업의 일관라인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안성의 큰 공장에서 에스폼알파에 알루미늄 용해 및 압출의 임가공을 주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 며 " 이 부분을 소액주주들이 들여다보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측은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전사업연도 매출액의 1% 이상 금액에 대한 거래시 해당 거래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했다.


또, 소액주주측은 실적에 부합되는 적정 수준의 현금배당을 요구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목에스폼은 2014년 당기순이익이 40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 배당은 9억8000만원으로 책정. 주당 100원의 배당하기로 공시했다. 배당 성향이 2.4%에 불과했다.


소액주주측은 우리나라 평균 배당성향이 20%인 점을 지적하면서 현금배당 규모를 80억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시. 주당 800원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에겐 이보다 낮은 500원으로 차등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김준년 대표가 60만주를 주당 3만원에 매도. 180억원의 자금을 챙긴 것에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영향으로 당시 주가는 3만8천원대에서 2만7천원대까지 급락했다.


소액주주측은 “당시 삼목에스폼의 높은 주가상승은 일반주주의 투자에 기인한 것인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이용. 경영권을 매도하여 막대한 자본수익을 가져갔을뿐더러, 회사의 경영진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차별적 배당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목에스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으로 안정적인데 반해 소액주주의 지분이 30%대에 불과해 주주제안이 통과되기는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제안이 기업 압박용 카드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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