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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CG “신동빈, 롯데지주 사내이사 연임 반대”
최보람 기자
2020.03.20 16:59:39
기업가치 훼손이력 지적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0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지주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20일 롯데지주 주총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신 회장이 횡령·배임·뇌물공여 혐의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다.


신 회장은 2017년 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밖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해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지었다.


CGCG 관계자는 “당사는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GCG는 신 회장의 과도한 겸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까지 9개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말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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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GCG는 “신 회장은 아직도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대표를 겸직 중”이라며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CGCG는 롯데지주가 선임한 사외이사 후보인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 이장영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김앤장이 2017년 롯데지주 출범 당시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고, 신 회장의 횡령·배임관련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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