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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김진욱 기자
2024.12.04 00:43:39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4일 00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정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들의 활동을 이유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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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이 언급한 '헌법적 절차'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계엄법에 의거하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1981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 선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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