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서울 광진구 소재 자양5구역 재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PFV) 합병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두 건설사는 사업지를 절반씩 나눈 뒤 각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자양5구역 재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시행자를 두 곳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사업을 분리해 추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양5구역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한 곳이어야 했었던 만큼 두 건설사가 PFV합병을 검토해 왔었다.
◆ 각각 PFV 존재, 사업시행조건 미충족· 이자비용 출혈
자양5구역 재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원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업무시설, 공동주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 등을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 동의를 모두 얻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달까지 자양5구역 재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지 못해 좀처럼 사업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두 건설사가 각각 사업 시행 인가를 충족하지 못한 데다 사업시행자가 1곳으로 좁혀지지 못해서다.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사업 추진을 위한 SPC에 출자했지만, 각각 사업 시행 인가 조건 미달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우건설은 2020년 4월2일 출자한 자양파이프PFV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이다. 호반건설은 최대주주 지분을 가진 자양5구역PFV를 두고 있다.
대우건설 PFV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조건을 충족했지만 토지면적 기준에는 미달했다. 호반건설 PFV는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토지등소유자 동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두 건설사가 자양5구역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년 지급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제까지 부담한 이자비용을 합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291억원, 호반건설은 약 670억원 정도다. 게다가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자금 보충 및 채무인수를 약정한 탓에 사업이 좌초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토지 맞교환, 사업시행인가 충족 가능…'윈-윈' 전략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17일인 사업시행인가까지 다가와 자양5구역 재정비사업 PFV 합병이 논의됐다. 자양5구역 사업시행인가 시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돼서다. 이미 올해 한번 기간을 연장한 것인 만큼 또 한번 재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 건설사는 최근 PFV 합병을 통한 공동사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두 건설사는 기존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는 등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두 건설사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 시행인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토지를 구획하는 식으로 서로 '윈-윈' 전략을 펼치는 셈이다.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지를 절반씩 나눠 갖게 될 전망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자양5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대우건설과의 합병은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안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로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소통한 결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은 인허가 초기 단계로, 착공까지는 최소 3~4년이 남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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