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령 기자]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이노스메드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장기업 요건 매출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당초 기업이 예측했던 수치를 크게 밑돌면서 목표치와의 괴리율이 99.1%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기술수출) 등을 얼마나 해내는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의 작년 매출은 2억6000만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 71억290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목표 매출과의 괴리율은 96.2%에 달했다. 올해 1분기도 예상 매출액은 161억2700만원이었지만 실제 매출은 1억3900만원에 그치면서 괴리율이 99.14%까지 확대됐다.
카이노스메드는 2020년 9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 회사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와 의약품 연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다만 단독적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란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성과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게 상장 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에 따르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초과한 경우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기술성장기업 3개 연도 미적용)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기술성장기업 5개 사업연도 미적용)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한다.
카이노스메드는 앞서 2022년 법차손 요건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작년에는 법차손이 152억원 규모로 발생하면서 자본총계인 158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장 첫 해인 2020년부터 계속해서 법차손이 발생했고 유예기간이 끝난 작년에도 개선하지 못했다.
또한 상장 이래로 매출 30억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매출액 관련 요건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다행히 상장 후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도 매출 30억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카이노스메드 입장에서 보면 자본 확충과 매출 확보 모두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회사 측은 핵심 파이프라인인 파킨슨 질환 치료제 'KM-819'와 에이즈 치료제 'KM-023' 등으로 매출 확대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KM-819의 경우 이달 2일 미국 2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및 환자의 우수한 약물 흡수도를 확인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카이노스메드는 현재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등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과 기술이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중국 장수아이디에 기술이전한 에이즈 치료제 'KM-023'는 작년 말 중국 의료보험에 등재됐다. 카이노스메드는 장수아이디에 의한 중국 내 판매실적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인 13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를 토대로 KM-023의 추가 기술이전을 체결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매출 요건의 경우 아직 해당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반등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모색 중"이라며 "에이즈 치료제를 통한 매출액 증대 등으로 충분히 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올해 안으로 관련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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