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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협과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합의
김민기 기자
2024.03.29 15:16:28
노조와는 협상 지속 중, 다음달 5일 쟁의 찬반 투표 결과 발표
지난 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열린 삼성전자 노조 기자회견 (출처=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홈페이지)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9일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임금인상률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3.0%,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5.1%는 전 직원의 평균 인상률로,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어려운 경영 실적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최종 5%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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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종전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이번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노조와의 협상도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 중이다. 현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노조 비율이 20% 수준이라 나머지 비조합원들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익명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노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임금 협상안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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