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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한분기만에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로 복귀
김민아 기자
2020.06.02 17:55:5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관련 기관제재 탓 올해 1Q 거래증권사 제외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2일 17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 연계 총수익스왑(TRS) 거래 관련 징계 여파로 1분기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 받았던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등 제재가 2019년 하반기 정기 평가에 반영된 탓이다. 다만 2분기부터는 거래 증권사로 복귀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에서 한국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UBS증권 등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상인증권이 신규 편입됐다. 지난 1분기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는 43개사다.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 포함되면 주식 운용 규모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얻게 된다. 국민연금의 1분기 말 국내 주식 운용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의 1분기 거래증권사 탈락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등 제재 탓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원한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개인신용공여 금지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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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을 내리고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하반기 정기평가에서 기관제재 문제가 불거지며 2020년 1분기에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1분기 실적 부진이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된 탓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1분기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제외됐지만 실적 부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2분기부터는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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