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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KT에 200억 소송…“임대차 계약 위반”
조아라 기자
2020.04.17 14:26:32
사용 면적 이견 때문..."법원 판단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7일 14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KT가 법정에서 맞붙는다. 농협이 KT를 상대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T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월 10일 KT를 상대로 KT가 이용하고 있는 KT목동전산센터 건물 전체에 대해 건물인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규모는 200억원이다.


KT는 2012년 9월부터 농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8년 가까이 KT목동전산센터를 사용해왔다. 지난해 11월 농협은 KT에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당초 해당 건물은 KT 소유였다. 농협과 미래에셋대우에 매도했다가 다시 일정부분을 빌려 임대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임대 면적에 대한 계약 사항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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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KT에 계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KT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임대 사용 면적에 대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됐다.


KT 관계자는 “건물 임대면적에 대한 의견 차이로 농협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중대한 사안은 아니나 소송 가액이 큰편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T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 측의 설명은 KT와 다르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농협이 아닌 펀드 소유다. 농협은 수탁업자의 지위로 수익자들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펀드가 법인격이 없어 소송 당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이유다.


농협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농협은 자산운용사 지시에 의거해 수탁업자의 지위로 소송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도 건물 면적이 아닌 건물 인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소송 논점이 달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KT의 소송사건은 190건이다. 소송가액은 2148억7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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