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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BNP 투자 피해자 보상안 발표
김가영 기자
2020.02.27 16:57:02
총 5억5000만원 보상 예정...BNP재단에 민형사상 조치도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10일 베네핏(BNP)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한데 이어 1차 투자 피해자 보상안을 발표했다.


빗썸은 21일 공지를 통해 “BNP 상장 이후 빗썸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통해 재단측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계정을 이용한 부정한 거래시도를 감지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즉시 해당 계정들을 차단 조치했고,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 및 관련자 모두를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한 대처들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법원 판결을 통해 동결된 자산을 회원 피해 보상에 쓸 예정이다. 1차로 몰수한 자산 약 5억5000만원은 BNP투자로 피해를 입은 회원 중 손실률을 고려해 심사 후 차등 지급한다. 지급 예정일은 28일이다.


이후에도 빗썸은 BNP 재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투자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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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NP는 지난달 22일 빗썸에 상장돼 불과 20일만에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빗썸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내린 이유는 상장 전 재단측과 협의한 유통수량보다 많은 BNP가 시장에 한꺼번에 풀렸기 때문이다. 


사전에 고지한 유통물량은 6억7000만개 였으나 상장 직후인 22일 재단 측으로 추정되는 한 계정에서 9억개의 BNP가 빗썸계좌로 이동했다. 이후 다수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매도 물량이 몰리며 BNP는 가격 급락이 이어졌다. 빗썸에 따르면 BNP거래량은 22일 9억7630만, 23일 19억9550만, 24일 27억3930만, 25일 4억4510만BNP를 기록했다. 가격은 하루만에 5원에서 10분의 1토막 난 0.50원까지 내려가 다수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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