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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조아라 기자
2019.11.25 17:56:47
법제사법위원회위, 국회 본회의 절차 남아…연내 통과 목표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5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을 일괄통과시켰다. 향후 이들 특금법은 병합심리를 거쳐 완성될 예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통과할 경우 김병욱 의원 안대로 1년 유예기간 후 특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향후 이같은 내용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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