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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최초 회생' CNH캐피탈 매각, 우협 선정 돌입
이슬이 기자
2025.04.17 08:20:19
국내 금융기업과 조건부 투자 계약…모회사 CNH는 통매각 무산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6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NH캐피탈 공식 홈페이지(제공=CNH캐피탈)

[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금융사 최초로 법정관리(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CNH캐피탈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CNH캐피탈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금융사 정상화로는 첫 사례가 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NH캐피탈은 최근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14일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수예정자 선정 및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CNH캐피탈은 곧바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거래는 공개경쟁입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 보다 더 높은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참여자가 없으면 최초 투자계약을 맺은 곳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거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진다. 최종 인수자는 CNH캐피탈이 발행한 신주 인수를 통해 CNH캐피탈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며 인수금은 기존 채무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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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H캐피탈은 지난해 10월 캐피탈사 최초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병합 등 경영개선에 나서도록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CNH캐피탈은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이 120억원에 달했으며 연체채권 비율 약 25%를 기록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NH캐피탈은 지난해 12월 모기업인 CNH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CNH는 1989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출발해 수입차 판매, 외식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자회사로는 ▲CNH캐피탈 ▲CNH파트너스 ▲프리미어모터스 ▲프리시코 등이 있다. 회사는 2022년부터 적자전환하면서 2023년 976억원, 지난해 9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CNH는 지난해 10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올해 3월에는 코스닥시장 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 당초 삼일PwC는 두 회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최종적으로 통매각에 응한 인수의향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분리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고 CNH캐피탈만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게 됐다. 모회사 CNH는 별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두 회사를 묶어 매각하려 했지만 인수의향자가 없어 무산됐다"며 "CNH캐피탈은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고 CNH는 별도로 공개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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