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제계는 이번 헌재 결정이 정치·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선고 이후 정국 방향을 지켜보며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당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위치한 기업들은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임직원이 탄핵 선고일에 재택근무하도록 사내 공지로 전했다.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하는 HD현대도 당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 출근을 결정했다. 안국역 인근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했다.
광화문과 종로 등 시내 중심에 사무실이 있는 기업들도 4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가 커지면 주변까지 교통 통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는 광화문 사옥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LG생활건강 역시 직원들에게 휴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헌재 선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최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기업과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노동계 움직임도 변수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따라 대규모 집회나 파업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총은 "불법 정치파업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하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이자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방침이다. 또 전국 210개 기동대 소속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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