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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지주사 행위규정 위반 14억 과징금
박성준 기자
2024.03.27 10:19:43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부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IS동서 사옥. (제공=IS동서)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27일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에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은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손자회사도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보유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소유했다. 모두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아울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에는 과징금 1억4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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