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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과제, '대주단 협의·추가 부실' 변수
이보라 기자
2024.01.15 08:06:16
PF대주단, 태영 자구안과 무관…추가금 투입 우려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2일 18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통과했으나 중단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PF사업장별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추가적인 대규모 부실이 발견될 우려가 제기된다.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관련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609곳이나 되는데도 높은 동의율로 통과했다. 당초 태영그룹의 자구안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발 우려가 제기됐으나 SBS가 포함된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워크아웃이 통과됐음에도 워낙 채권자가 많은 탓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정상화·우발채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60개 PF 사업장이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사업장 처리방안을 논의하는데 각 사업장마다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주단 관계자는 "태영그룹의 자구안에서 조달한다는 자금은 태영건설에 투입되므로 개별 PF 사업장과는 무관하다"며 "그러나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PF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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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 초기 단계에 속하는 PF사업장의 경우 중단이 나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주단 관계자는 "PF사업이 진행 초기 단계인 사업장들은 추가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협의회가 사업장 처리방안 논의를 마치면 이를 기반으로 산업은행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각 대주단 협의회가 PF사업장별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상 운영을 결정한다"며 "PF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현장 부실이 추가로 발견되면 워크아웃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 건설업의 경우 채무관계가 복잡해 부실채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티와이(TY)홀딩스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보증 채무는 총 9조5044억원이다. 지난 3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우발채무는 2조5259억원이며 나머지 6조9785억원은 무위험보증 채무라고 밝혔다. 무위험채무를 살펴보면 책임준공 확약(3조557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보증(1조304억원), 본 PF 분양률 75% 이상(1조769억원),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1조3142억원)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무위험보증채무가 유위험채무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태영건설 보증채무 4000억원 중 2700억원을 차지하는 김해 대동 PF사업장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태영그룹 측이 우발채무로 보는 분양률 75%를 넘기기는 했으나 채무 규모가 큰 탓이다.


또한 금융채무 외에 인건비, 공사비 등 상거래 채권은 유예되지 않아 태영건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채무는 유예되지만 인건비, 공사비 등 유예되지 않는 상거래채권 부담이 남아있다"며 "향후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규모 우발부채가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아도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태영그룹의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1549억원)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1000억원) ▲블루원 매각 또는 담보제공(3000억원) ▲에코비트 매각(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TY홀딩스에 대한 오너일가 보유 지분(33.7%) 담보 제공 ▲SBS에 대한 TY홀딩스 보유 지분(38.1%) 담보 제공 ▲SBS미디어넷 등 다른 계열사를 활용한 자금 조달 등 3가지도 약속했다.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 합의도 남아있다. 다만 이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앞서 태영그룹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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