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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證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백승룡 기자
2023.11.14 15:20:19
경영권 분쟁 본격화…다올 "상호 논의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 신청 유감"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4일 15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 제공.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이 사건을 송달받은 시점은 전날이지만, 김 대표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달 3일이었다.


김 대표 등은 다올투자증권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본점이나 지점, 또는 해당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청구했다. 또한 다올투자증권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SG증권발(發)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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