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일문 한투證 대표, 불공정거래 의혹에 "계약서대로 이행"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술인데 오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사진=뉴스1)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스타트업 보수 미지급 의혹에 대해 "양자간 합의한 계약서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도 2대 주주"라며 "2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핀테크 스타트업 인덱스마인은 올해 6월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가예측리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업무 제휴 및 위탁 계약을 맺고 약 1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동안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며 "지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 부담한다고 돼 있었고, 계약서 상에 나온 그대로 이행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덱스마인의 기술탈취 의혹도 받고 있다. 인덱스마인의 웹 기반 실시간 주문 연결 서비스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카카오뱅크에 탑재하고 공급해 사실상 기술탈취를 했다는 게 인덱스마인 측 주장이다.


정 대표는 "우리가 쓰는 방식은 2018년부터 전 증권사가 쓰는 웹 뷰 방식이지만, 인덱스마인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WTS(웹 트레이딩 시스템)는 2020년 말에 시작했다"며 "아마도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국정감사 70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