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IB강자' 만든 정영채, 연임 청신호
취임 후 매년 최대실적 경신…수익성·경쟁력 강화 평가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4일 17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거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 업계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연임'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고로 인한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정영채 대표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연임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NH투자증권도 정 사장의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기업금융(IB) 시장에서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회사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여부는 내년도 회사의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임기는 내년 3월 1일 공식적으로 만료된다.


NH투자증권은 정 사장이 지난 2018년 취임한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601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영업익 '1조 클럽'에 입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037억원)보다 50.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 사장이 'IB맨' 중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만큼 IB부문 역량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신규상장을 대표 주관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상장 인수단을 맡았다. 하반기에도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롯데렌탈 상장, 에브리봇의 코스닥 상장을 대표 주관했고 크래프톤 공동 주관사로도 참여했다.


정 사장은 2005년 NH투자증권 IB 사업본부장을 맡아 당시 업계 7~8위권이었던 IB 부문 역량을 수년 만에 업계 1위로 끌어올렸다. NH투자증권은 현재 IPO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주관 등 IB 전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NH투자증권 IB부문 관계자는 "시장에서 흔히 시도되지 않던 구조의 딜이어도 정 사장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IB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뛰어난 수장이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사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옵티머스 펀드'로 인한 사모펀드 사고다. 지난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4327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2780억원은 배상을 마쳤다. 사모펀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오너가 있는' 증권사는 '무조건 전액 배상'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주인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고 당시 수 차례 임시 이사회에 참석해 유동성을 먼저 지원한 뒤 펀드 청산을 통해 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 보호에 나서 사후 대책안을 제대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정 사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피해자에 대해 원금을 지급하면서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썼다. 이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 위함이었다. 추후 소송에서 판매사가 책임을 오롯이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허점을 피한 것이다.


당시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우리 펀드 생태계가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탁사와 사무관리, 판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정 사장에 대해 지난 3월 제재심 결과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아 징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나 최종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도 정 사장에게는 청신호로 보인다. 또한 증선위와 금융위 최종심이 늦어지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 사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연임에 대해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며 "거취 문제는 대주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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