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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콜 몰아주기'
이규연 기자
2023.02.14 15:36:27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택시 우대 판단…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출처=카카오모빌리티)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부당 우대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T 이용자는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택시를 부르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호출로만 카카오T 이용자를 승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T블루 택시는 일반호출과 블루호출(이용자가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 부담)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식으로 호출(콜)을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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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픽업시간(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이용자를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안에 존재하면 그보다 더욱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를 했다. 


그 뒤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콜카드 수락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욱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락률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하는 방식이다. 콜카드는 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을 말한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락한 콜카드 수를 기사가 알림받은 콜카드 수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수익성 낮은 1킬로미터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도 은밀히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그 뒤부터는 가맹기사가 보통 배차를 받는 인공지능 추천 우선배차에서 1킬로미터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로 호출을 몰아주면서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욱 많이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 역시 2019년 1507대(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73.7%)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고 서비스 다양성 감소와 가맹료 인상 및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가 늘어나면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했다"며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있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 배차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기사, 소비자, 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도 명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배차 로직의 목적은 가맹 우대가 아니라 사용자 편익 증대"라며 "배차 수락률은 승객과 기사가 매칭되어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호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기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공정위가 제재 근거로 내세운 가맹기사 대상의 일반호출 우선배차 등은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수십여 개 중 일부이며 현재 배차 방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며 "택시 플랫폼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 및 서비스가 새롭게 출현해 경쟁 중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인공지능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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