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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블록체인 적용, 관련법 개정 필요”
김가영 기자
2019.12.17 17:21:45
비대면 인증시스템·보험금 청구 위한 제3자 정보제공 등 법 개선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7일 17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블록체인을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를 진행하고 법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은솔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 개선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메디블록은 현재 서울의료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의료원 예약과 접수, 수납, 외래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고객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울의료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야한다. 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면 ▲의료 제증명 발급시스템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서비스 ▲전자처방전 수신 및 약국 전달 서비스 등 간편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앱을 통해 환자들이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대부분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만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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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환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받아 서비스 기업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의료법과 시행령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 비대면 모바일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라며 “비대면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인증, 전자 문서, 전자 서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희 교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료 청구 서비스에도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제도대로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려면 환자는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서류를 떼어 보험사에 전달해야한다. 이 교수는 “환자의 의료기록 자체가 아니라,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의료정보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해야하며, 환자의 동의에 의한 의료기록 수집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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