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선정
국토부 정부서울청사서 발표…‘1년내 운항증명 신청·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발급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신규 저가항공사(LCC)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자 신규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앞서 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등 5곳의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최종결정했다.
각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 위에 면허 발급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면허발급 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150억원)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 여부, 결항·지연 시 서비스 메뉴얼 등이다.
관련기사
more
에어프레미아, 유명섭 신임 대표이사 내정
'늦깎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600억 추가 투자유치"
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 AOC 발급
플라이강원 ‘항공사 1호 크라우드펀딩’ 착수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또 이들 3개사는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관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을, 에어로케이는 충청북도 청주를,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