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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선정
권준상 기자
2019.03.05 14:45:00
국토부 정부서울청사서 발표…‘1년내 운항증명 신청·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발급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신규 저가항공사(LCC)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자 신규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앞서 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등 5곳의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최종결정했다.


각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 위에 면허 발급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면허발급 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150억원)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 여부, 결항·지연 시 서비스 메뉴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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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또 이들 3개사는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관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을, 에어로케이는 충청북도 청주를,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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