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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쫓겨난 코인 거래소…올해부터 ‘보릿고개’
김가영 기자
2019.02.25 09:41:00
벤처기업 인증 취소되고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김가영 기자]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의 벤처인증이 만료·취소됐다. 또 지난해 7월 기재부 발표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릿고개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던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7개다. 빗썸(비티씨코리아), 코빗,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CPDAX(코인플러그)다. 이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빗은 벤처기업 인증 기한인 2년을 넘겼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코인플러그는 업종을 변경해 벤처기업 인증을 다시 받았다. 따라서 실제 인증 취소를 받은 것은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을 비롯한 벤처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제 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증이 취소된 것이 지난해 12월이기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받은 혜택을 소급해 고스란히 돌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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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당시 기재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릿고개’에 대해 거래소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벤처인증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고, 반환해야 할 세금도 없다”라며 “안 그래도 거래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더 미움받지 않으려면 정부 결정에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편, 중기부의 벤처인증 취소 결정에 반발한 업비트는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2년 전에 인증을 받았을 때는 업비트가 없었고, 카카오스탁만 하고 있을 때라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데 난항을 겪지는 않았다”라며 “벤처 인증 갱신이 어려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증이 취소될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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