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2)
블록체인,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허용될까
공도윤 기자
2019.01.29 15:38:00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 인정되는 서비스 우선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1월31일까지 받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첫 프로젝트로 법 시행전 우수사례를 선보여 핀테크 참여 온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이 광범위하고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어, 현재로서는 우선 심사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금융위가 제시하는 신청자격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이다.


우선 심사 지정 조건에 대해 금융위는 ‘혁신금융’에 대한 정의를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또 다양한 기술은 금융권과 협업을 이뤄 효과가 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러조건을 보면 핀테크기업을 ‘핀(금융)’과 ‘테크(기술)’로 나눌때 ‘금융’에 기반을 둔 회사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인 혁신기술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언급되지만 핵심은 이들 기술이 ‘금융’에 결합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는가이다. 소비자나 법인 등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B2B(기업대기업)나 B2C(기업대소비자)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혁신성을 가진 기술이라도 시장질서를 저해 하거나,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외된다.

관련기사 more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위가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다른 법안과 충돌되는 것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심사는 시장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 심사 후 바로 테스트를 통해 시장에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에서 단순한 아디이어 차원 보다는 어느정도 상용화가 진전된 서비스가 유리하다.


다만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우선심사는 샌드 규제박스 아래 혁신금융 서비스를 조기 정착하고, 관련 핀테크 서비스를 빨리 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붙고 떨어지고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우수 모범 사례를 공개해 시장의 빠른 안착과 확산을 기대하는 것으로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심사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전신청 접수기간이 짧아 혁신성은 좋으나 실제 시장에 적용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이라며 “4월 신청 기간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서 규제의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심사의 사전신청은 1월31일까지이나 금융위는 4월1일 금융혁신특별법 시행 후 혁신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시 신청공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찾기 위함이다. 우선 심사에 탈락한 기업도 재 신청 가능하다.


심사 후보선정은 2월 중순께 이뤄지며 3월 말이면 최종 5개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사례가 많아 지원 비율에 맞춰 최종 서비스사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원 사례가 많은 만큼, 선정 사례를 좀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3월 초 학계·민간·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20여명 수준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업종별 회사채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