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이 '무책임한 광고 검수 시스템'으로 도마에 올랐다.
27일 오전, 구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 성행위 장면과 성기 노출이 포함된 광고가 그대로 게재되는 일이 벌어졌다. 누가 보더라도 '포르노'에 가까운 이 광고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뉴스 영역에 버젓이 등장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평소처럼 뉴스 검색을 위해 구글 앱을 사용하다,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화면을 목격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다정한 백허그 이미지에 '두 번째 성장을 이루다'는 문구로 구성된 광고를 눌렀다. 그러자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김씨는 당황해 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주변을 돌아봤다.

문제의 광고는 중국 쓰촨성의 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게재한 것이다. 코로 흡입하는 건강보조제를 홍보하며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광고 콘텐츠는 이러한 기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설적인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인 인증 절차도, 연령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
국내에서는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가 보이는 광고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뉴스 메인화면'에 아무 거리낌 없이 게시됐다. 사용자들이 공신력을 기대하고 접속하는 플랫폼이자 뉴스 소비 창구인 메인화면에서조차 이런 수준의 광고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글의 광고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생식기 및 여성의 가슴 노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만남, 성인용품, 스트립 클럽, 외설적인 실시간 채팅,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환경 설정과 법적 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광고를 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필터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광고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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