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2일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이기헌·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률 98.23%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된다. 이는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오표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직원의 실수나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 및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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