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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최대 과징금' 한샘, 재무 악영향은
권녕찬 기자
2024.04.12 08:00:22
자회사 한샘넥서스 포함 253억 과징금 …실질 현금유출 불가피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1일 10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한샘이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으로 최대 과징금을 맞으면서 향후 재무적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샘이 부과 받은 250여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 약 3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한샘이 최근 2년간 관련 충당부채를 쌓아 손익에 이미 반영한 만큼 올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판가구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샘에게 과징금 212억원을 부과했다. 한샘 자회사인 한샘넥서스가 받은 41억원까지 더하면 한샘 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총 253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곳의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과징금 규모는 931억원이며 이 중 한샘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상 회사는 각종 소송 등 영향으로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금액을 충당부채 항목으로 계상해놓는다. 특히 유동충당부채는 1년 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채로 영업외비용에 산입돼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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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유동충당부채는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93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03억원, 2023년 122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번 과징금과 관련해 22년 683억원을 지난해에는 222억원을 충당부채로 전입했다.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대비해 총 905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쌓아놓은 것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한샘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713억원, 지난해 622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냈다. 한샘은 관련 충당부채를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만큼 추가 실적에 악영향은 없다는 반응이다. 한샘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대비한 충당부채를 설정해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손실 처리한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회계상 손실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돼 실제 납부하게 되면 현금이 고스란히 유출된다. 과징금 253억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한샘의 EBITDA(781억원)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본업으로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창출금액의 3분의1을 날려버리는 셈이다.  


한샘의 향후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샘은 이달 8일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신중히 검토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서울 상암동 한샘 사옥. (제공=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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