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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CD금리로 통일
이소영 기자
2024.01.18 17:10:11
대부분 증권사, CD금리 연동 유통금융 활용…3월 중 개정 완료 계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그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내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회사채나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현재의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자율 변경심사를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준금리·가산금리 세부항복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자율 변경 횟수가 증권사에 따라 제각각 다르곤 했다. 앞으로는 CD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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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세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서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 투자자들이 융자액·융자기간을 선택하면 실부담 이자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가 정렬돼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협회의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해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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