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국민연금도 최윤범 회장의 편을 들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가 확실시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율 4.51%를 가지고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데다, 소액주주들의 민심까지 좌우할 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측에서 제시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이사 수 상한 설정(제2-1호)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제2-2호) ▲배당기준일 변경(제2-3호) ▲분기배당 도입(제2-4호)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설정(제2-5호) 안건 등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안한 추천 후보들 대다수에 대해 반대하며 현 경영진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MBK 김광일 부회장과 영풍 강성두 사장의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을 모두 반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방어는 더 확실시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식을 일부 처분했다. 그럼에도 보유 지분율을 4.51%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주총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금일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최윤범 회장 측은 SMH(선메탈홀딩스)에게 SMC(선메탈코퍼레이션)가 가진 영풍 지분 25.42%를 넘겼고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해 순환출자 구조를 깨려 했다. 다만 법원은 28일 예정된 정기주총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라 영풍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건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등 MBK파트너스에 쏠리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의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국민연금은 MBK가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에 약 3000억원을 출자하면서, 계약서에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 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국민연금은 "해당 운용사의 경우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 전략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에 관한 사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며 "최종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선택은 소액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평가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음에도 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이 아직 과반을 넘지 않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선택이 여전히 필요하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현명한 결정을 토대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내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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