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기각되자…영풍‧MBK "상호주 관계 해소"
영풍, 정기주총서 주식배당…SMH 지분율 10% 아래로 낮춰 '제한 해제'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영풍‧MBK가 반격에 나섰다. 영풍‧MBK는 영풍 정기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며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28일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 27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영풍‧MBK 측 주장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 해당 조항을 비껴간 것이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풍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다. 하지만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이 이뤄지면서 6만8805주의 신주를 발행했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영풍·MBK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는 전날 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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