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양재동사업 점검
"착공 연내 불가능"…관계기관 협의 등 '산 넘어 산'
⑥20여개 부서와 사업조건 재협의 절차 거쳐야…통상 10개월 이상 소요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6일 0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 (그래픽=딜사이트 신규섭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들어설 하림그룹(하림)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착공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눞게 점쳐진다. 하림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조만간 심의가 완료돼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서울시 측에선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어서다. 하림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20여곳이 넘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데다 급수 등 일부 분야에서 사업 조건이 추가된 만큼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지연 사유로 지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8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서울시 재협의 결과를 하림산업에 전달했다. 하림산업은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관계기관의 협의사항과 관련해 조치계획안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는 하림산업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하림산업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등의 계획안의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림산업은 공동주택 주차장 위치를 기존 지하 1~4층에서 지상 2~8층으로 변경하고 내부순환도로 선형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했다. 또 호텔‧업무‧아파트의 면적을 늘리는 대신 컨벤션‧연구시설‧공장 등을 줄이기로 했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는 기존 3개층에서 2개층으로 줄였다. 물류터미널 시설 면적 및 공공기여시설 층수도 변경했다.


하림산업이 착공 전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만 앞두고 있었던 차에 실시계획 변경으로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우선 하림산업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에 걸쳐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는 관계기관과의 사업 조건을 협의 중이다. 사업 계획안을 변경함에 따라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림산업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조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해당 물류센터가 사업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사업인 데다 오피스텔 등 숙박부터 문화시설 등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율해야 하는 분야의 관계기관이 20여곳이나 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민방위담당관 ▲첨단산업과 ▲교통정책과 ▲미래첨단교통 ▲보행자전거과 ▲친환경차량과장 ▲미래공간담당과 ▲디자인정책과 ▲도로계획과 ▲건축기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시설계획과 ▲조경과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물재생시설과장 ▲서초구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과장 등이다.


특히 상수도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요구 조건이 추가됐다. 강남수도사업소는 급수관 인입을 위해 D400㎜ 규모의 배급수관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이 또한 하림산업이 인입 상수도관의 규모를 변경함에 따른 요구 사항이다. 하림산업은 기존에 인입 상수도관 규모를  ▲일반용 150㎜ ▲가정용 150㎜이라고 했지만,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반용 300㎜ ▲가정용 100㎜으로 수정했다. 이는 적정인입 관경에 비해 분기 배수관 관경이 작아 수도인입 위치를 협의한 뒤 배급수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남수도사업소의 판단이다.


하림산업이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더라도 후속 심의 및 승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조정회의 ▲기술검토서 작성 ▲물류단지계획 심의 및 승인 등이다. 여기에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 과정도 남아있다. 이때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사업조건에 대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통상 이 절차에만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하림산업과 함께 설계 변경으로 인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빨라야 내년 하반기, 보수적으로는 내후년에야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사업 설계 변경 승인 신청 이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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