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박정림·정영채 사장, 중징계 확정
직무정지·문책경고 확정 …사실상 연임 불가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9일 16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각 사)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가 확정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를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확정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듬해 3월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제제대상에 오른 CEO들의 징계 수위 논의를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증권업계에서는 징계 경감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펀드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 새로운 위법 행위를 포착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이어진 것도 변수가 됐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박 사장에게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수위가 올라갈 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결국 정례회의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서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내년 3월 임기 만료가 임박한 정 대표 역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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