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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리스크…'중대재해 발생 1호'
이세정 기자
2023.01.27 08:03:07
⑥정도원 회장 기소 가능성, 3세 승계 프로세스 작동 불능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삼표시멘트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삼표그룹이 3세 경영을 위한 물밑 작업에 몰두하는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는 승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지만, 사법 리스크 영향도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작년 1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사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린 사고로, 매몰자 모두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의 경우 벌금 50억원 이하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5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결과,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채취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대표이사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작년 6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는 7월 대표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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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 끝은 오너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도 겨누고 있다. 작년 11월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 조사했다. 삼표산업의 최대주주는 ㈜삼표(지분율 98.25%)다. 아울러 ㈜삼표의 최대주주는 정 회장(65.99%)이다. 삼표그룹 지배구조가 '정도원→㈜삼표→삼표산업'으로 구축돼 있는 만큼 정 회장 역시 이번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삼표 오너가의 경영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오는 3월 삼표시멘트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표시멘트는 그룹 지배구조상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유일한 상장사라 존재감이 남다르다. 삼표시멘트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오너리스크는 주주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 회장 일가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도원 회장이 기소될 경우 장기간 사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삼표그룹이 3세 경영시대를 열기 위해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지배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계열사 지분 정리 등이 이뤄져 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목이 잡힐 경우 승계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표그룹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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