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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해진공, 영구채 주식전환…배당 챙기기
②보유 영구채 주식 전환시 정부 지분율 70%대로 증가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2일 17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MM의 매각 딜이 무산된 지 두달 여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재매각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해운 업황도 고유가, 운임하락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 주인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여론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의 영구채 콜옵션 행사 시점도 도래한 것도 향후 인수자의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HMM의 올해 실적 전망과 재매각 성사 가능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제공=HMM)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중인 영구채 콜옵션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이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실제 주식 전환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은 7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10월 1조원 규모의 전환권 행사에 이어 오는 5월 2000만주 규모의 영구채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주식수는 3억9880만주에서 4억1880만주로 늘어난다.


여기에 올 6월(전환가능 주식수 4000만주)과 10월(1억3200만주), 내년 4월(1억4400만주)에 도래할 영구채 콜옵션까지 모두 행사할 경우 7억348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분율은 58%에서 72%까지 증가하게 된다.


업계는 산은과 해진공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주식으로 전환해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원리금 상환을 받아주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구채 전환가액은 5000원이지만, HMM 주가는 1만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산은과 해진공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이 더 유리하다. 12일 종가기준 HMM의 주가도 1만5380원으로 전환가액(5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유 주식수 증가에 따라 배당금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HMM은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700원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내년 4월까지 남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이 받을 배당금은 5143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주식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약 2352억원을 배당금으로 더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올해 초 딜이 무산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의 협상에서 남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조건 중 하나였다는 점도 업계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배임이슈 등을 고려하면) HMM이 상환을 하고 싶어도 산은과 해진공이 이를 받지않을 것"이라며 "앞선 하림과의 딜에서도 전제조건이 영구채의 주식전환이었던 만큼 콜옵션을 행사 조건은 변동이 없지 않을 것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HMM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말지 여부는 대주주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매각 권고 당시 영구채의 주식 전환이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대주주의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과 해진공은 과거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운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해운업 정상화 차원에서 HMM 영구채를 인수한 바 있다. 영구채는 사실상 만기가 없고 연장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통상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하는 국가기간산업 관련 부실 기업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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