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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A, "차량용 디스플레이, 명확한 법적 정의 필요"
이태웅 기자
2023.11.15 18:17:37
차량용 디스플레이 법적 정의 및 영상 표시 제한 완화 등 제시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이하 K-디스플레이 2023)'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막을 열었다. (사진=한보라 기자)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고, 영상 또는 안내 문구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DIA는 서울 강남구 디스플레이협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자동차과·디스플레이가전팀을 비롯해 자동차연구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는 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간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연구원이 지난 1월 발족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와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스플레이·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창유리는 앞면 70%, 좌우 옆면 4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갖춰야 한다. 다만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 때문에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유리창 사업화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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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또는 안내 문구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상 등을 활용한 운전자보조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조언이다.


KDIA 관계자는 "현행 법규 상 자율주행레벨3 이상 등 일부 영역에서만 영상 표시가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운전자보조시스템을 하위 단계에 도입할 수 있도로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안과 함께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디스플레이·자동차 업계가 상호 개발해야 할 분야로 어라운드뷰 기반 투명 후드 시스템, 손목 근전도 패턴 인식 플랫폼을 활용한 터치 성능 강화, 인포테인먼트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제안됐다. 어라운드뷰 기반의 투명 후드 시스템은 차량 하단의 모습을 투영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지형과 장애물을 비추는 안전기술이다.


이동욱 KDIA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양 산업간 연대·협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미래차 혁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오늘 발굴된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공동 연구개발(R&D)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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