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손 들어준 법원…'MBK 가처분' 인용
영풍 측 의결권 부활…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하다고 밝히며 이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7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이 결의한 ▲이사 수 상한 ▲발행주식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분기배당 도입 안건은 효력이 정지된다.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통과한 만큼 효력을 유지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이 선임될 예정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미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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