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국가핵심기술 보유…PEF 국적 '쟁점'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다. 이 때문에 해외 법인에 매각시 산업부 장관 승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SK실트론이 매물로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한앤컴퍼니 등 대표가 외국 국적인 사모펀드(PEF)의 국적이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력 원매자인 한앤코의 SK실트론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배주주가 외국인인 국내 PEF를 '외국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입법 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외국인 범위 확대가 제외되면서 PEF 국적이 인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SK실트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을 특히 경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법령에 따라 총 76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반도체 영역에서는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이 포함돼 있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도 주요 자산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매각 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외국인이 주체로 나서 M&A와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장관 승인 등 더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SK실트론이 매물로 나오면서 PEF의 국적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력 원매자인 한앤코의 대표인 한상원 사장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SK실트론 인수 후보군으로는 한앤코를 포함한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한국에 등록된 PEF는 외국인이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내국 법인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외국인 지배를 받는 국내 PEF를 '외국인'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PEF 외국인 개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였다.
일각에서는 한앤코의 국적 논란이 SK실트론 인수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법적으로 외국인 판정을 받을 경우 IMM PE, 스틱인베스트 등 토종 PEF와 비교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수전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외국인 범위 확대 제외…불확실성 '제거'
다만 한앤코 등 PEF 운용사들의 국적 논란이 SK실트론 인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서 지배주주가 외국인인 PEF를 '외국인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 2023년 추진하고자 했던 '외국인 개념' 확대는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SK실트론 인수의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 여부'에 대한 분쟁 소지가 사라진 셈이다.
물론 여전히 SK실트론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기에 M&A 시 기술 유출과 안보에 대한 심사는 유효하다. 그럼에도 한앤코 등 지배주주가 외국인인 PEF의 입장에서는 SK실트론 인수전의 약점이 될만한 요소를 덜어낸 것이다. 실제 이번 논란으로 스틱인베스트, IMM PE 등 토종 PEF가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산자부가 발표한 기술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PEF를 해외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은 무산됐다"며 "물론 SK실트론을 인수할 경우 산자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한앤코 등이 스틱 등 토종 PEF와 경쟁할 때 약점이 될만한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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