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 끊는다
고려아연 지분 전량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20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이동훈)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해 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지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끊음으로써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영풍은 회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주식 전량인 526만2450주(25.4%)를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 그 대가로 영풍은 와이피씨의 출자지분 87만7075좌를 취득한다. 신설 유한회사의 지분은 영풍이 100% 보유한다.


영풍은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과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음으로써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설회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점도 이번 조치가 오로지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확보에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최윤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0.3%를 575억 원에 인수했다. 이에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면서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다"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며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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