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초대형 IB' 인가 서두르는 이유는
시장 "발행어음업 통해 빼앗긴 리테일 수익 충당 목적"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8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 전경. (제공=키움증권)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과발표 일정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만큼 키움증권은 연내 초대형 IB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등 초대형 IB 인가와 관련한 악재가 해소되자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인가 신청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키움증권의 움직임을 두고 최근 리테일 강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부문 비중이 높았던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대체 사업으로 리테일 사업을 꼽고 해당 사업 부문 집중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리테일부문 수익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키움증권이 이를 만회하고자 초대형IB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업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하반기 초대형 IB 신청 계획…"CFD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8일 IB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올해 하반기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CFD 관련 금감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 발표가 나오는 대로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하고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는 목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CFD 관련 금감원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하반기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시장에서는 증권사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로 인해 증권사들이 기존 수익 모델만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어려워지자 리테일 강화를 외치며 위탁매매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업계 내 '리테일 강자'로 불리며 시장점유율 1위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 증권사의 리테일 시장 유입으로 해당 사업의 파이를 나눠 가질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익 모델 확대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키움증권은 신속히 초대형 IB 자격을 얻어 단기금융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판매할 수 있다.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자금 조달도 쉬워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쏠쏠하다고 알려졌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 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총 5곳이다.


◆대주주 적격성·미수금 발생 문제 해소 중 


먼저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재무건전성 확보 ▲대주주 적격성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자본금 규모가 올 1분기 말 기준 5조573억원이어서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기준 요건 달성이 미흡해 그간 초대형 IB 인가 도전을 미뤄왔다. 


예컨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불과 이틀 전(거래일 기준)인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 폭락 전 주식을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산 오류로 일부 종목 주가가 잘못 표시되면서 시장가 주문을 넣은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에서 키움증권이 시장가 주문에 상한을 두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일종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키움증권은 이러한 악재가 해소되면서 초대형 IB 타이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칠 수 있게 됐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해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미수금 문제도 해결 중이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12일 뉴욕증권거래소 전산 오류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뉴욕거래소와 협의해 피해액을 사전 보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원인이 뉴욕거래소의 전산오류인 만큼 국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문제가 된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뉴욕거래소에 해당액의 변제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키움증권이 악재를 걷어내는 것뿐 아니라 증권업계 최초 일반 환전 업무 호재까지 겹치며 초대형 IB 인가에 한 발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일반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외환당국으로부터 키움증권이 일반 환전 업무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는 내부통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 만큼 초대형 IB 타이틀 획득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부동산 PF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초대형IB 인가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초대형IB 인가 작업은 더욱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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