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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두는 '생존', 거래 수수료 외 수익모델 찾아야
공도윤, 김가영 기자
2020.02.21 08:40:49
⑤특금법 통과 여부 따라 실명계좌 발급 진행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4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은 정부지원이 이어지지만, 블록체인 기술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암호화폐공개(ICO)와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지원아래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반면 국내는 ICO금지, 암호화폐 거래 위축으로 자금줄이 막혔다.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빗장을 풀어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국세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로 업계는 전호후랑에 놓였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13일 서울 후오비코리아 블록체인 카페에서 좌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지용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 ▲백명훈 고팍스 보안담당이사▲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팀 전무 ▲사회=공도윤 팍스넷뉴스 블록체인팀장

[딜사이트 공도윤, 김가영 기자]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트래빗, 나인빗, 뉴비트, 올스타빗, 코인네스트 등 40여 곳의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위축, 사업 부진, 규제 리스크, 해킹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거래량이 급격히 준 탓이다. 대형 거래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말 기준 빗썸(빗썸코리아)은 2055억원, 코인원은 58억원, 코빗은 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경영환경 악화에 올해 거래소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여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거래량을 늘리고자 하지만 이 역시 특금법 통과 후 진행하겠다며 미룬 상태다.



◆사회: 아직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아 올해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코인관련 프로젝트도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별 생존전략 내지 경영전략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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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대부분의 거래소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장, 마케팅 관련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나 전반적으로 상장코인과 거래량이 줄어 수익을내기가 쉽지 않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거래소도 다양한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백명훈: 특금법관련 거래소 운영 이슈도 있지만 ICO(암호화폐공개)도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ICO 금지' 발언 이후 새롭게 논의된 것이 없다.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ICO를 활성화해야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해 ICO 진행 프로젝트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관리·감독해 시장을 투명하게 키워야 한다. '무조건 금지'가 아닌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별하는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임동민: 주식시장도 암호화폐 거래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간 연계성이 줄고, 상장주식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매매 수익을 쫓다보니 기업 가치의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밸류에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악순환을 겪지 않으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수수료 수익 외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펀딩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 같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거래소별로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 


◆사회: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며 특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다. 특금법 시행에 앞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최호창: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을 비롯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거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준비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법이 통과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좋게 생각한다. 


◆김지용: 은행의 가상통화 실명계좌 발급을 기다리는 거래소들이 많다. 은행들은 특금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동민: 업계 밖에서 특금법을 보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 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후자의 경우 해외는 요건을 갖추라고 명시하는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를 연결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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