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방천 前에셋플러스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중징계
공유오피스 업체 차명투자 혐의…4년간 금융업 취업 제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받게 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강 전 회장에게 내린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강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를 차명 투자의 일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도 올라있는 곳이기도 하다.


직무정지는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투자자 교육과 후배 매니저 양성에 전념하겠다던 강 전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 전 회장은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에셋플러스운용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회사 경영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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