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중징계 위기
금감원 제재심 '직무정지' 결정, 금융위 확정시 4년 간 금융업 종사 못해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5일 14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전 회장(사진)이 향후 수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최근 차명투자 의혹에 휩싸인 강 전 회장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 관련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강 전 회장 양측의 의견진술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이 차명을 통해 자기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강 전 회장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차명 투자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더플러스는 강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도 올라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 나온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다. 만약 최종적으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펀드매니저 1세대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강 전 회장 명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앞으로 투자자 교육과 후배 매니저 양성에 전념 하겠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다만 강 전 회장은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에셋플러스운용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회사 경영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강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최소 한 달이 지나서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심의기관)와 금융위원회(의결기구)를 거쳐 확정 여부가 가려진다.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했을 때 최소 다음 달 중순은 지나야 금융위의 판단이 나올 것이란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방천 전 회장에 대해 당국이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제재심의위원회에 설득력있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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