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불성립…국정 난맥 불가피
195명 투표, 의결정족수 미달…尹 직무 유지, 野 11일 탄핵소추 재추진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7일 22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경제TV 김민영 기자)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비상계엄 선포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표결을 위한 최소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탄핵안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9시28분을 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불성립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명패 확인결과 총 195매로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시작한 지 3시간30분여 만이다.


본래 이번 탄핵안 투표 마감은 8일 0시 48분까지다. 하지만 우 의장은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참여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하 추위 속에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고려해 3시간여 앞당겨 투표를 조기 종결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참석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이 투표에 나섰지만 뒤늦게 김상욱 의원이 동참했다. 범야권표 192명에 이들 3명을 더한 195명이 국회의원 권리를 행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 반대에 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인 만큼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며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5명은 투표 자체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당론인 탄핵 반대를 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보이콧하면서도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에서는 전원이 권한을 행사했다. 불참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되는 만큼 투표 참여로 방어에 나섰다. 비록 국민의힘 입장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특별법 반대에 102표가 나오면서 해당 안건은 최종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만 찬성해도 가결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당장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국민의힘은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 수순을 밟는 데 몰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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