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크로스, 10.7억 규모 피소
[배요한 기자] 코아크로스는 리치우드에셋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10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6.09%에 해당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이 소송은 당사와 무관한 허위소송”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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