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승소’ 판결에 소액주주 주총준비 본격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법정에서 맞붙은 1라운드는 삼성물산이 승리했다. 2라운드는 주주총회장으로 벌어진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2일 엘리엇 측에 표를 위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산정 기준이 된 양 사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형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KCC를 피고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은 삼성물산 주총일인 17일 전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삼성물산 자사주(5.7%)를 KCC에 매각했다.
재판결과를 놓고 삼성물산은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였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결과 소식을 전해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차분히 주총을 대비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벌처펀드 엘리엇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만큼 법원이 삼성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오히려 법원이 KCC로 넘어간 자사주 5.76%의 의결권 인정 여부를 미뤘다는 점이 의외의 결과로, 이는 엘리엇이 이번재판으로 얻은 것이 더 많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총이 열리는 17일까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측 역시 엘리엇에 의결권을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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