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안내 문자에 '당황'

“고객님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으로 흡수합병되어 보유 주주분들에게 찬성/반대 의사 접수를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연락시 찬성으로 간주되오니 7월 15일 오후 12시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가 보내온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5일 인터넷 카페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의 운영자는 “증권사로부터 ‘찬성/반대’의사를 묻는 문자가 전달돼, 회원들이 ‘증권사에 반대의사를 전달하면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묻는 안내문자로,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의결권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삼성물산 주주인 경우, 이번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합병비율이 1:0.35(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뤄지는 만큼, 대략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교환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합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주는 17일에 열리는 주총장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찬성 비율이 높아 합병안이 통과된다면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자를 보낸 해당 증권사 지점은 “고객들에게 사전에 미리 매수청구권 행사를 안내해 드린 것”이라며 회사 측은 주총 2일 전인 15일까지 고객의 의사를 파악하려 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이 문자 내용을 ‘합병반대’ 의결권 행사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인터넷카페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게시판에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합병반대 의사를 묻고 있다”며 확인해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당시 증권사에 확인 결과, 별도의 창을 띄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었으며, 매수청구권 행사창을 ‘의결권 행사’창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소액주주연대 운영자 중 한명은 “당시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묻는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수청구권 행사, 의결권 행사와 같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모호하게 안내해줘 당시 카페 회원들에게 증권사에게 찬/반 의사를 전달해도 의결권이 행사된다라는 잘못된 사실이 퍼진 적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24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불공정하다며 엘리엇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현물배당 내용을 반영한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했다. 위임 권유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 임시주총 개시 전까지다. 엘리엇은 직접 교부,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법적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액주주들은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설명을 받기 어려워 직접 사방팔방 뛰며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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