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역할 강화…자본시장 체질 바꾼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M&A·구조조정 자금도 확대 지원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업계의 기업금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역할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M&A와 중견기업을 위한 신용공여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축인 증권업이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질 높은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투사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어음 및 IMA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상생결제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 자산의 부동산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30%인 부동산 운용 비중은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출처=금융위원회)

잠자고 있던 IMA 제도도 운영될 전망이다. 2017년 도입된 IMA는 그동안 활용 사례가 전무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투사는 IMA 상품에서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만기 1년 이상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IMA 운용자산 중 25%를 모험자본으로 편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IMA는 실적배당형 원금보장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며 "증권업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도 전면 재조정된다. 앞으로는 M&A 관련 대주단 참여, 중견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제한됐던 자금 공급 방식에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 기능이 더해지는 셈이다.


증권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해외진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해외 자회사 현금성 자산의 유동성비율(LCR) 산정 포함, 해외우량주 투자 시 NCR 위험값 인하(12%→8%)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종투사 CEO는 "책임 있는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밝히지 못한 '부동산 리스크 규제 강화'와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안'은 오는 6월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한도를 신설하고, 모든 증권사에 유동성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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