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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억원만 남긴 재상고…실트론·분할비율 쟁점
주명호 기자
2026-10-08 08:05:00
부부관계 파탄 후 취득한 실트론 지분 대상 여부 관건…파기환송 분할비율 적정성도 포인트
이 기사는 2026-10-07 15:44:32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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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한분할 소송 재상고 쟁점(그래픽=챗GPT)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의 쟁점으로는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비율 두 가지가 유력하게 꼽힌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법한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한 분할비율이 소송 취지에 맞게 판단됐는지 여부다. 최 회장이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제외한 2440억원만 재판단 대상으로 조정한 것도 이같은 쟁점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쟁점은 SK실트론 지분이다.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획득한 시점은 2017년 8월이다. 당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지분 29.4%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확보했다.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닌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권리인 데다, 취득 시점 역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여서 노 관장이 지분 취득이나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지속된 주장이다.


다만 앞선 파기환송심은 이같은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가 평가한 실트론 지분 가치는 약 7500억원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밝힌 분할 비율(3분의 1) 적용 시 약 2500억원이 노 관장 몫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다투기로 한 금액이 이같은 노 관장 몫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더해 법률심인 대법원의 심리 범위를 고려할 때, 실트론 지분의 단순 가치 평가보다는 산정 과정에서의 법리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로는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재산분할 비율이다. 앞서 항소심의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 등을 근거로 노 관장에 대한 분할 비율을 35%로 정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기존 35%에서 33.3%로 1.7%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 파기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심에서는 기여도 판단에 대한 법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워낙 이례적인 케이스인 만큼 비율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열린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대부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열린 항소심은 다시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설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2025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재산 기여로 인정해 분할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SK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분할비율을 33.3%로 낮추고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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