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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 관세 대납한 현대차, 환급 여부 주목
신지하 기자
2026-07-16 08:00:00
①부품 매입 단가에 관세만큼 얹어줘…상호관세 위헌 판결, 현대차 "검토 중"
이 기사는 2026-07-15 07: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전경.(제공=현대차그룹)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그룹사 계열 부품사들이 미국에서 실부담한 트럼프발 상호관세 비용을 대신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보전이 끝난 이 비용을 둘러싸고 현대차그룹 내부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북미 완성차 생산·수출 과정에서 관세를 부담한 그룹 부품 계열사를 상대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모두 보전해줬다. 부품사가 미국에 납부한 관세만큼 매입 단가에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외 1·2차 협력사에도 관세 부담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룹 내 한 부품사 관계자는 "현대차 쪽에서 지원해줄 때는 단가를 조금 높여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세 해당 부분을 메워줬다"며 "완성차에 들어갈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건 부품사 쪽이지만 그만큼을 다시 매입 가격에 얹어서 돌려받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재무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전받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걷은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라 상호관세가 아닌 자동차 품목관세를 적용받아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에 부품을 수출해온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그룹 부품 계열사들은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가 그룹 부품 계열사에 지원한 상호관세 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가 올해 1월과 4월 각각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밝힌 관세 비용을 모두 합하면 4조9600억원이다. 여기에는 상호관세 지원 비용과 기존 자동차 품목관세 등이 합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계열사 대부분이 북미 현지 또는 멕시코 생산 비중을 늘려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호관세 지원분은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부품사 한 곳의 경우 환급을 신청하면 수천억원대 정도로 예상된다"며 "북미 현지 생산을 꾸준히 늘려온 만큼 국내에서 가져가는 물량이 줄어들어 신청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계열사가 실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 앞으로 현대차가 신청 여부와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측과 달리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에 적용된 상호관세에 대해 이미 환급 신청을 마쳤다. 두 회사 모두 정확한 액수는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LG전자가 3000억~4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이 1000억원 안팎을 각각 환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이달 30일 열리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상호관세 환급 신청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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