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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중앙일보 채권, 개인은 상환 가능성
이소영 기자
2026-06-18 09:00:00
개인 만기 대기 시 원리금 상환·기관은 채무조정
이 기사는 2026-06-17 20:38:21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중앙일보가 발행한 회사채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투자 주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상 해당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 청구 권리가 유지되는 반면,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는 채무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기발행 회사채 ▲43-2회차(180억원) ▲46회차(340억원) ▲47회차(350억원) ▲51회차(500억원) 등 총 4개 회차 채권에 대해 EOD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였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EOD 발생에도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정상 변제하고, 금융권 협약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별도의 EOD가 발동된 채권에 대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일보가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및 이자조정 등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투표로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같은 EOD 상황이라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EOD가 발생했더라도 즉각적인 원리금 상환 요구나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없다. 워크아웃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이 전달되면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채권 회수 절차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기업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다.


중앙일보 측은 "개인투자자라 하더라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 결과나 실사 후 산정되는 청산가치 기준 등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리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변수가 많은 데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해서 채무조정 안건을 통과시키면 개인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도 "EOD가 발생한 공모채는 총 4개 회차인데, 51회를 제외한 상당 물량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해도 원금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의 안건이 통과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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